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5·18 민주유공자 명단과 공적 정보를 공개하고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5·18 민주유공자법과 관련 개별법에 공개 범위와 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5·18 보상 심의 절차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가보훈부의 심의·의결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5·18 관련자 심사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이 같은 발언과 추진 계획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거센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발언은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보수 진영의 재논쟁을 다시 불러올 가능성이 크며, 향후 법안 발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유공자 명단 공개를 둘러싼 개인정보 보호와 공적 검증의 경계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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