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와의 공식 협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통보했고, 관련 신고 자료도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핵잠수함 추진에 필요한 핵물질 사용이 핵무기 개발로 전용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 투명성을 입증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과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하며, 향후 협의가 투명성의 원칙 아래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IAEA와 별도 약정 체결을 매듭지으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국제적·절차적 기반이 한층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실제 전력화까지는 협정 문안 정리와 국제 검토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어, 당분간은 외교·원자력·안보 부처를 아우르는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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