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1만2090원보다 5.5% 오른 수준으로,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월 266만4750원에 해당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화성시 생활임금은 2027년 정부 최저임금보다 약 19% 높은 수준이 됩니다. 적용 대상은 시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이며, 시는 지난달 24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저임금과 적정 임금 수준,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인상 폭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성시는 생활임금 인상과 함께 공공부문이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화성형 공정수당’을 새로 도입합니다. 계약기간에 따라 8.5~10%의 보상률을 차등 적용하며, 1개월 이상 근무자는 40만원에서 최대 260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고,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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