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이별을 통보한 내연관계 여성을 차량에 가둔 채 조수석 문을 연 상태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했지만 피고인이 약 40분간 운전을 이어가며 어깨와 가슴을 누르고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점을 중하게 봤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5월 부산 연제구 도로에서 여성을 차량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게 하고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행 중에는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였고, 피해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위험한 장면을 본 다른 운전자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 범행을 저질렀던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더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해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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