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되며, 5월 10일 잔금일부터 중과세가 재적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재연장 법 개정 기대는 오산"이라며 종료를 재확인하였으며, "비정상적 불공정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의 유예 반복 책임을 인정하며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중과세 유예를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조정대상지역(수도권 등)**: 2주택자 기본세율 +20%p (지방세 포함 최대 71.5%), 3주택 이상 +30%p (최대 82.5%). - **비조정대상지역(지방)**: 다주택자라도 중과 없음, 일반 세율 적용. - **기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잔금일 기준**으로 세율 판단.
현재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 부진 속 다주택자 매물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시장 반응은 미지수입니다. 추가 정책 변화는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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