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란 다야니 일가를 상대로 한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하면서 약 770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를 막았습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정부가 부담했던 소송비용 일부와 중재행정비용도 돌려받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한국시간 기준으로 선고가 이뤄졌다며, 다야니 일가 6명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제기한 사건에서 판정부가 만장일치로 정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정부는 대규모 재정 유출 우려를 덜게 됐고, 법무부는 관련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국제중재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은 다야니 일가가 배상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ISDS로, 청구액은 약 77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판정이 국가 재정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향후 유사한 국제분쟁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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