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을 위해 제기한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유씨는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었지만, 입대를 앞둔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법무부의 입국 제한 조치가 내려졌고, 유씨가 2015년 신청한 재외동포(F-4) 비자가 거부되면서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유씨는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024년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자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씨의 비자 발급 가능성은 다시 열렸지만, 곧바로 한국 입국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비자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이며, 실제 발급 여부는 관련 기관의 후속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별개로 병역 의무를 둘러싼 당시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어, 유씨의 한국 활동 재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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