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과 관련한 증인 선서는 거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한 뒤 대법관 제청에 관한 국회의 질의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에 대한 증언 요구가 사법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 관여할 수 없으며, 법사위의 관련 요구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요구를 받은 만큼 선서와 증언 의무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선서와 답변을 거부하자 법사위는 국회 증언 관련 법률에 따른 고발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국정감사장에서 대법원과 국회의 권한 충돌이 격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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