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의 주주 활동을 활성화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11일 금융·증권업계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이 상장사에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 등을 적극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관의 지분율이 5%를 넘으면 보유 현황과 취득 목적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주주총회 안건을 두고 기관들이 일시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의결권을 위임받는 행위를 공동 의결권 행사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관들이 연대해 주주환원과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기 쉬워지는 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반면 재계에서는 기관들의 공동 행동이 경영권 분쟁이나 기업 경영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경영진과 주주 간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장치가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의 핵심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경영진 보상과 주주수익을 연계하고 이사회가 이해관계 충돌을 점검해온 것처럼, 국내에서도 대주주 견제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전체 주주의 장기 이익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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