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일 오전 10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이벤트 당첨자에게 1인당 2천~5만 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단위를 '원' 대신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62만 비트코인(약 62조 원)을 오지급했습니다. 이는 장부가액으로 60조 원을 넘는 가상자산이 전산상 오지급되는 초유의 사고로 평가됩니다.
빗썸은 사고 발생 35분 만에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해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를 회수했습니다. 다만 도중에 매도된 1천788 비트코인 중 약 93%를 추가 확보했으나, 약 125 비트코인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무위원회는 11일 회의에서 빗썸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여야는 빗썸 경영진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빗썸은 수수료 면제와 함께 비트코인 시세 급락 과정에 매도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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