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하이브 상대 소송 1심 승소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제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이 템퍼링을 획책했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거나 실행 전 발각되었다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식의 위험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배신의 '실행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방향성' 그 자체"라며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불신을 조장할까" 걱정했습니다.
연제협은 이번 판결이 투자 계약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K팝 산업 위축과 제작현장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이브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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