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026년 2월 18일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지난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한겨레신문사 등 5곳)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지시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 이유로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들었으며, 이는 검찰 구형(징역 15년)의 절반 수준 형량에 대한 불만으로 보입니다. 이 전 장관 측도 선고 다음 날인 14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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