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026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은 공포 후 2년 경과 시점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12명을 추가 충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12명과 임기 내 퇴임 후임자 10명을 포함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중 마지막 법안으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 처리됐습니다.
입법 취지는 인구·소송 규모에 맞춘 대법관 다양화와 재판 적체 해소이나, 하급심 부실화와 대통령 권한 집중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다음 달 공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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