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동 사태로 인한 나프타 공급 제한과 주사기 수급난 우려에 따라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202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고시는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 사업자가 폭리 목적으로 과다 보관하거나 판매 기피, 과다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적용 기간은 시행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 주요 금지 기준 - **기존 사업자**: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로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 초과 판매**, 동일 구매처에 2025년 12월~2026년 2월 월평균 초과 판매 금지. - **신규 사업자**: 유사 기준 적용(상세는 고시 참조). - 판매 기피나 정당한 이유 없는 보유도 금지.
### 위반 시 처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명령,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물품 몰수·추징** 등의 조치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식약처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정부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의료현장 피해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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