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를 주택시장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이들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강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7월 5일부터 시작되며, 대출과 청약, 거래 전반의 문턱이 한층 높아집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른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은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막힙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집값 구간에 따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며, 분양권 전매와 재당첨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까지 더해져 갭투자 수요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GTX-A 개통 호재와 반도체 산업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온 동탄과 기흥, 교통·생활 인프라가 개선된 구리의 과열 양상을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규제가 강화된 만큼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향후 경기도 다른 비규제 지역의 집값 흐름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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