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잠실 개표소로 이송된 뒤, 현장을 지키던 경찰관의 양팔과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피의자 측은 물리력 행사는 인정하면서도 구속은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나머지 관련자들의 가담 경위와 당시 현장 상황을 계속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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