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정치인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경찰은 오후 6시쯤 이들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적용 혐의
전재수 전 장관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최대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종성 전 의원과 김규환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촉박하거나 이미 지났을 수 있지만,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수사 기간에 더 여유가 생깁니다.
수사 진행 상황
경찰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3시간가량 접견 조사했으며, 금품을 제공한 통일교 관계자들도 입건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조사하기 전에 주변 인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먼저 진행할 예정이며,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영호 전 본부장이 거명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까지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들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전재수 전 장관은 의혹이 불거진 후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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