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의 허가 기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 개정 이전에도 의료진 재량에 따른 사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그간 모자보건법 개정을 이유로 심사를 미뤄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에도 조정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국회에서 상반기 내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16일 업무보고에서 관련 추진 방향이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다만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려면 법적 근거와 의료 현장 적용 방식, 안전성 관리 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해 후속 논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제약업계에서는 최근 장수 품목 정리와 신약 허가 이슈가 맞물리며 시장 재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LB는 중국 항서제약의 제조시설이 미국 FDA 실사에서 자발적 개선 권고 판정을 받은 사실을 계기로 간암 신약 허가의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밝혔고, 동화약품과 비보존제약 등은 오랜 기간 유지해온 일부 품목을 자진 취하하며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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