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대통령실 외신대변인 하태원 전 비서관에게 직접 전화로 계엄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설명하며 외신에 전파할 것을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하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AP통신·AFP·로이터통신 등 외신 기자들에게 구두로 전달했으며, 발화자를 '대통령실 관계자'로 하도록 지시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액션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외신 해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하 전 비서관은 이를 본능적으로 받아 적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전 비서관은 허위 공보 의도가 없었고 대통령의 입장을 알린 본래 업무였다고 해명했으나, 특검은 이를 계엄 정당화와 허위 사실 전파로 보고 있습니다. 이 증언은 2025년 12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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