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은 2025년 12월 11일 법무부 인사에서 대검검사급 보직(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고검검사급)로 사실상 강등 발령받았습니다. 이에 반발해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직접 제기했습니다.
**인사 배경**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 정부의 검찰 개혁 정책에 대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데 따른 것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검사장은 "정부·여당의 검찰·형사사법 정책에 다른 견해를 밝힌 때문"이라며, 법무부를 "비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송 주장** 소장에서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검찰청법 30조에 위배된 위법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검검사급(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의 전보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견해 차이로 인한 억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력 요약** - 1998년 사법시험 합격, 2001년 검사 임용. - 2023년 9월 검사장 승진,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역임. - 2024년 창원지검 검사장, 2025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 후 이번 강등.
이 사례는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 이후 검사장급 강등 두 번째로, 검찰 개혁 진통 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성명 참여 검사장 2명(김창진·박현철)은 사의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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