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 씨가 5번째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13일 원심의 징역 1년을 깨고 형량을 두 배로 늘리며, 재범 위험성과 죄질을 무겁게 봤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고, 이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를 빼내도록 한 정황까지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다수의 동종 전력과 높은 재범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손승원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는 형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 적용을 받았던 그는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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