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만료 직전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재상고로 2017년부터 이어져 온 양측의 소송은 또다시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파기환송심 판결문 송달일을 기준으로 한 재상고 기한은 14일 밤 11시59분까지였고, 최 회장 측은 시한을 거의 다 채운 뒤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주주와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재상고를 통해 재산분할 규모와 관련된 핵심 쟁점을 다시 심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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